‘냉장고를 부탁해’에 나왔던 유명 셰프에 관한 논란이 나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현수 셰프한테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글쓴이의 엄마 A씨는 6년 전 싱가포르 한식 세계화 요리대회에서 유 씨를 처음 만났다.
젊은 사람이 한식을 하는 게 기특해 A 씨는 그를 자신의 레스토랑에 데려왔고, 보증금도 받지 않고 1년에 월세 1000만 원만 받고 기회를 줬다.
지난 2018년 A 씨는 가나아트센터 회장으로부터 또 다른 레스토랑(현 두레유)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유현수 씨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유 씨는 가나아트센터 회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레스토랑 두레유의 운영자가 됐다.
A 씨 딸은 “이게 법적으론 엄마 실수가 맞다 하지만 오픈 후 대표가 되자 유 씨는 가게에 잘 나오지도 않았고 요리도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명인사가 올 때만 가게에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A 씨는 뒤늦게라도 유 씨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유 씨는 “음식 자문만 해달라”며 수익 배분에 관한 건 제외했다.
그래도 A 씨는 가게를 잘 운영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매일 출근을 했지만 유 씨는 그런 그를 봐도 본체만체했고, 발길을 끊었다.
그런데 유 씨는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한 A 씨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그 이유는 A 씨 때문에 손실액이 생겼다는 게 이유다.
법원은 A 씨에게 순손실액 90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4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 딸은 “엄마가 사람을 철석같이 믿고 좋아했던 게 잘못인 건 우리도 안다. 하지만 눈물 흘리며 잠도 못 주무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져 이렇게라도 글을 쓴다”며 항소를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와 이건 사기꾼 맞네”, “글쓴이 엄마만 바보됐네”, “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사람은 피가 섞이지 않는 한 그 이상으로 하면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