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8일 오후 1시 40분께 A씨는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으며, 아기가 떨어질 당시 A씨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 부모 측은 조리원에서 신생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머리에 골절상이 확인됐으나 이를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에 따르면 사고 다음 날인 29일 낮 12시쯤 아이가 낙상했다는 사실을 조리원 측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사고 발생 직후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아기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확인 결과 아이는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추가로 확인돼 수술을 받아서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이다.
사고를 당한 아이의 엄마 B씨는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아기의 CT 사진을 공개하고 “수간호사는 원장 선생님께 보고드렸다’ 이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바로 얘기만 했어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사고를 숨기다가 아이 머리가 부으니 그제야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기는 골절과 머리 부음 외에 뇌출혈이 발견됐다. 출혈량이 많아지면 두개골을 절개하고 고여 있는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경과가 좋아진다고 해도 아기의 지적 능력은 지금 너무 어려서 알 수가 없고 5살 될 때까지 추적 검사를 통해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B씨는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조리원 측의 당초 설명과 실제 사고 상황은 차이가 있다고 했으며, 조리원 측 수간호사는 “처치대에서 직원이 아이를 1분 정도 방치했고 그사이에 아기가 움직이면서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B씨는 “실제로 CCTV를 보니 낙상하게 만든 직원은 수간호사의 말과는 다르게 보호장치가 없는 처치대에 저희 아기를 4~5분 방치한 채 다른 일을 하러 자리를 비웠다”고 전했다.
또 “영상을 보기 전까지 신생아가 움직여봤자 얼마나 움직일까 싶었는데, 85cm 높이 보호가드 없는 처지대에 4~5분간 올려놨으니 어느 아기라도 잠들어 있지 않은 한 몇 번 떨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B씨는 사고 직후 해당 직원이 수유를 위해 자신의 아기를 데려오면서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도 구체적으로 “제게 수유 호출을 부른 직후 제가 수유방에 도착하자 아무런 설명 없이 아기를 떨어뜨린 직원이 아기를 건네줬다”며 “평소와 달리 아기가 많이 울었지만 배가 많이 고파서 우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이어 “바로 얘기만 해줬어도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육안상 멀쩡해 보여도 무조건 응급실 가서 검사를 다 받아 보았을 것이다. 어느 부모라도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겠느냐. 뉴스에서 일어나던 일이 왜 내게 일어났나 싶어 심정이 복잡하고 괴롭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기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이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산후조리원 내 CCTV를 확보하고 아기가 추락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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