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을 한 학생이 내 앞에 앉았다면 어떨까?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수험생을 고소하고 싶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하며 게시물을 작성한 글쓴이는 해당 수험생의 독특한 머리 모양으로 인해 시험에 집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올린 듯 보였다고 한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해당 수험생의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이 담겨 있었으며 옆 머리카락은 짧게 밀고, 가운데로 머리카락을 뾰족하게 세워 마치 성게를 연상케 하기도 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동일인에 대한 사진과 목격담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으며 수험생들은 수능 날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기도 하죠. 게시물을 작성한 수험생 또한 집중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갈렸는데요.
“웃겨서 시험 못 봤을 듯하다”, “집중 어려웠을 듯”, “심각하다”, “진지하게 민폐다”, “뒷자리 앉은 학생 불쌍하다”, “같이 시험 보는 사람 생각도 해야지”, “왁스 냄새났다면 방해 맞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며 반대로 “오히려 긴장 풀렸을 듯”, “소리 낸 것도 아니고”, “문제 풀 땐 어차피 시험지만 보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능 시험 도중에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끼고 시험에 방해를 받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조언하였으며 수능 날에 독특한 복장을 하거나 소음을 일으킨 것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려우며, 난동을 부려서 수능 시험에 실질적인 방해가 됐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시험장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일차적으로 주의를 주고 반복되면 퇴장시키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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