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BJ 김이브가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김이브는 19일 오후 팝콘티비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감옥을 제가 왜 가나요”라며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김이브가 방송을 켰다는 소식은 더쿠 에펨코리아등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가짜뉴스였다고?” “완전 김이브로 확정하고 난리 났었는데.
.” “걱정했는데 별일 없어서 다행이네…” “무슨 일이래” “진짜 어이없다” 등 댓글을 남기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 앞서 지난 18일 sbs 연애뉴스등 다수 매체는 1세대 BJ로 활동하며 이름을 날린 인터넷 방송인 김 모 씨(40)가 시청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으며 이들 매체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은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진행자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해 4월 본인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자에게 13회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자 김 씨가 누구인지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갔고, 최근 채무 및 도박 논란에 휩싸였던 김이브가 당사자로 특정됐다. 여러 매체에서 김이브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가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냈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그를 향한 악플이 쏟아졌다고 한다.
다만, 김이브의 채무 문제를 폭로했던 유튜버 A 씨는 이에 대해 “해당 기사의 주인공은 김이브가 맞다”며 “징역 10개월 선고받은 건 맞지만 법정 구속은 피한 것이다.
경제 사범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할 경우 피해자들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심까지 피해 금액을 변제하라는 의미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이어 “이 부분까지 알아보지 않고 법정 구속됐다고 밝힌 건 제 실수가 맞다”라면서 “거짓말 같으면 김이브한테 사기로 징역 10개월 받은 거 맞냐고 직접 물어봐라. 항소심까지 합의 못 하면 그땐 진짜 들어가니 다들 김이브에게 많은 후원 부탁드린다”고 반박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