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료 인상
지난 3일 밤 10시부터 카카오T의 택시 심야 호출료가 인상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3시) 운행 택시에 탄력호출료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반반택시’, ‘타다’, ‘티머니’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까지, 주요 택시 호출 플랫폼이 모두 심야 탄력 호출료를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심야 탄력호출료가 적용되면 최대 3,000원이던 호출료는 ‘타입3’의 경우 최대 4,000원으로, ‘타입2’의 경우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 택시 등 가맹 택시, ‘타입3’는 카카오T 등 택시 호출 앱을 통한 중개사업자를 의미하고 있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 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비용이 책정될 것이며, 승객은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 무료 호출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중개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직접 배분하며,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면 등록된 기사의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호출료를 지불할 경우, 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게 되며, 승객들은 승차 거부를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심야운행조와 탄력호출료 도입, 부제 해제 등으로 택시가 얼마나 늘었는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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