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소속 일부 직원들이 4년 동안 마음대로 단축근무를 해 온 것으로 밝혀져 화제이다.
코레일테크는 철도 설비 유지 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11일 한 매체가 국회 국토교통위 김학용(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내용을 따르면, 코레일테크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4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 전환 당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 중 직원 6명은 과거 민간용역회사 시절 오전(09~13시) / 오후(13~18시) 조로 나눠 근무하는 것을 구두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자의적으로 단축 근무를 시행해왔다고 알려졌다.
코레일테크는 올해 5월 감사에서야 이들이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적인 변형 근무를 지속하고, 출퇴근 기록부도 허위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감사 결과 신임 현장소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들에게 정상 근무 이행을 명령했지만 근무자들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테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올해 5월부터 해당 직원들의 일부 급여를 미지급하기 시작했고, 해당 직원들은 도리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구실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
코레일테크 측은 “해당 직원들은 업무 강도가 특별하게 높은 편도 아니었다. 단축근무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래서 진정도 기각당한 것”이라며 “민간용역회사 시절 왜 단축근무를 구두로 계약했는지 우리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장이 수백 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며 “해당 직원들이 본사에서 근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해 업무 태만 및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은 “4년간 해당 직원들이 얻은 부당이득도 환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직원들의 근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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