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바가지 수법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한 약국에서 멀미약을 요구했다가 2만7000원어치를 강매당했다는 주장이 나 충격을 안겨줬다.
글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두 아이와 함께 멀미약을 사러 터미널 내 한 약국에 방문했는데 그의 아내가 약사에게 멀미약을 요구했으나, 약사는 소화제 드링크(음료)를 종이컵에 따른 뒤 멀미약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약을 직접 개봉하고 섭취를 권했다.
A씨의 아내는 약사가 하는 말이니 아무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약값은 정말 약장수였다.
약값으로는 △소화제 드링크 4개 1만2000원 △멀미약 2알 2상자 1만원 △용도를 알 수 없는 약(진통·해열제로 추정) 2개 5000원 등 총 2만7000원을 결제했다고 한다.
어이가 없음을 느낀 A씨는 곧장 약국에 찾아가 “무슨 약인데 이렇게 비싸냐. 약사가 약을 개봉해서 먹으라고 해도 되냐?”
그러자 약사는 “약을 까서 주는 것은 문제없다. 다른 사람은 이 가격에 항의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A씨를 되려 나무랐다고 한다.
A씨가 “가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왜 약을 까서 줬냐”고 계속 추궁하자, 약사는 그제야 전부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A씨가 “이건 다른 사람도 알아야 하니 리뷰에 가격 등을 올리겠다”고 했다. 이때 약사는 “환불은 절대 해줄 수 없다. 약은 전부 먹었고 멀미약 상자는 개봉돼있으니 먹지 않은 약만 환불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결국 A씨는 먹지 않은 소화제 드링크 1개 3000원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약 1개 2500원 등 총 5500원을 환불받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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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바가지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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