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성X매촌
서울의 마지막 성X매 집결지 영등포 ‘수도골목’의 땅주인으로 알려진 예상 밖 이름이 올라와 화제이다.
그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인데, 국가의 땅이 성X매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앞서 수도골목은 지금은 종적을 감춘 영등포역 앞 수도여관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수도골목은 2018년부터 착수해온 영등포구의 ‘영등포역 일대 환경 개선’ 정책에 따라 약 3년 뒤 철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직도 성X매 영업을 하고 있는 146명의 여성이 알려졌다.
매체는 이중 한 여성으로부터 홍등가 주변의 땅이 나라 땅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실제로 토지대장 확인 결과 영등포 성X매 집결지 170여개 필지 4,158.5㎡ 중 860㎡(공동소유 지분 포함)가 국가 지분이 포함된 토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무려 전체의 20.6% 비중을 차지고 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X매 영업장소로 사용된 국가 땅 중 92㎡(공동소유 지분 포함)에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 계약을 맺고 있었다.
계약 주체는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에게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 기간 8명과 대부 계약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부료는 총 4854만 7480원, 1㎡당 5만 2000원 수준으로 국유지를 헐값에 성X매 공간으로 넘겼던 셈이다.
홍등가 내부의 일부 도로 또한 영등포구청 관할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자체 땅 역시 성X매 장소로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성X매 공간 중 10곳이 구청 관할 도로인 영등포동 4가 403-3, 440-9번지를 약 191.5㎡가량 무단 침범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구청은 이에 해마다 성X매 공간을 찾아 변상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징수한 변상금은 6331만 100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자체로도 지자체가 성X매를 묵인·방조했다는 사실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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