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두겠습니다…
한 식당 종업원이 한밤 중에 문자 메시지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업주가 종업원의 급여를 동전으로 바꿔서 지급해 큰 논란이 일어났다.
오늘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항 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8월 20일 오후에 퇴근한 뒤 21일 오전 1시 10분, 즉 새벽에 업주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앞서 받은 한 달 치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 임금을 요구했다.
앞서 A씨는 며칠 전부터 일이 고되고 힘들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고 한다.
그리고 B씨는 대체할 노동자를 구인하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갑자기 A씨가 퇴근하 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새벽 1시 10분에 그만둔다고 하자 B씨는 그만 분노하고 말았다.
구인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장 A씨를 대체할 종업원이 없어 식당 운영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고 B씨는 가게로 직접 오면 나머지 급여를 주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6일에서야 오전에 식당을 찾아갔다.
그러나 B씨가 건네준 급여는 1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가득 찬 자루 여러 개.
여러 개의 자루에 든 금액은 총 130여만원.
B씨는 동전으로 급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자루를 챙기고 택시로 귀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루를 들고 귀가한 모습을 본 가족들이 분노했다.
A씨의 가족은 바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동전 급여를 돌려줬고 A씨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의 주장은 이렇다.
“이전부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뒀으며 사과했는데도 다른 종업원 앞에서 동전으로 급여를 줘 모욕감이 들었다”며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처벌하고 싶다”고 전했다.
하지만 B씨는 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사직서를 쓴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만두게 됐으면 직접 오든가 전화를 하든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사과 한마디 안 했는데, 어느 식당 사장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고맙다고 하겠느냐”며 하소연했다.
이어 “임금을 안 준다고 한 적이 없고 나도 그 당시엔 성질이 나고 힘들어서 잔돈으로 바꿔서 줬다”면서 “동전을 던진 것도 아니고 동전을 그대로 은행에 갖고 가서 바꾸면 될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의 포항지청은 해당 사건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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