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껴 죽어도 소리 안지르면 사고사 아닌데?” 한국 법원 근황
근무 중 기계에 끼여 세상을 떠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죽음이 사고사’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원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기계에 끼여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을 사고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2월 1일 충청북도 청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했는데 `기계 안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포장하던 A 씨(30)는 기계에 끼인 채 싸늘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원칙상 기계 전원을 끈 뒤 2인 1조로 근무해야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 됐다.
해당 업체의 대표 B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A 씨 측은 ‘안전관리 부실로 빚어진 인재’라는 점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업체 측이 “A 씨 사망 원인이 기계 압박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 역시 “동료들이 구해달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소리도 안 지른 것이다. 기계에 눌렸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버튼을 눌렀을텐데 그런 정황이 없어서 다른 사망 원인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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