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지난 3월 포항에서 택시를 탄 한 여대생 A양은 포항KTX역에서 대학교 기숙사로 가려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차가 다른 방향으로 가자 납치된 줄 알고 택시에서 뛰어내려 뒤따라오던 SUV와 충돌한 A양은 숨지고 말았다.
지난 1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포항북부경찰서가 60대 택시기사 B씨와 SUV 운전자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송치(검찰에 넘기는 것)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C양과 A씨가 목적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잘못된 것을 확인했으며, 실제로 택시 기사는 ‘보청기’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A양이 기사에게 “OO대학 기숙사로 가달라”라고 하자 기사는 “△△대학(다른 대학 이름) 기숙사로 가면 되느냐?”라고 묻고 A양이 “네”라고 답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A양이 택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길로 가자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고 기사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이 “내려도 되느냐”라고 재차 물은 뒤에도 기사가 답을 하지 않자 겁에 질려 달리는 택시에서 갑자기 뛰어내렸다가 차에 치어 사망했다.
택시 기사는 “행선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 기숙사 방향으로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토대로 운전자 2명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중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운전자 둘의 운명이 달려있다.
뉴스1에 경찰 관계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의 법리 검토에서 사고차량이 제한 속도를 어기고 과속한 점 등을 고려해 택시기사와 사고차량 운전자를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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