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합의 성X계 후 ‘성X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이다.
이 남성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해 거액의 배상을 받게 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 단독(이회기 판사)는 해당 여성에게 “남성에게 1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한 대학교 행사에서 만났고, 이후 성X계를 가졌다.
하지만 웬일인지 B씨는 A씨에게 성X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A씨는 기소됐고 재판을 치르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승소한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형사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성을 제기했다.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경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A씨가 승리했는데, 법원은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B씨는 A씨가 성X행을 한 것이 아닌데도 수사기관에 부당한 고소를 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1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와 B씨는 성X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했다”라며 “합의에 따른 성X계로 판단된다”라고 섦명했다.
이어 “B씨는 진술을 한차례 번복했고, A씨가 자신과 사귀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고소를 통해 A 씨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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