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내사
최근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 질주한 커플이 화제였다.
경찰이 해당 커플을 내사했다는 정황이 알려져 화제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수욕장에서 입을만한 복장을 입고 비 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 모습이 빠르게 공유됐다.
두 사람은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비를 맞으며 서울 강남 일대 등을 질주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구독자 1만 9천여 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 ‘BOSS J’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BOSS J는 경찰 내사에 대해 “처벌해 봤자 경미한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며 “잠시나마 자유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자는 의미에서 퍼포먼스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본다”라며 “비키니 수영복을 해수욕장에서 입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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