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전역 처리 됐다.
지난 8일 군 관계자는 “육군본부 인사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승리를 전역 처리(전시근로역 편입)했다”며 전역 조치와 함께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고 전했다.
승리가 이감되는 여주교도소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의 근거리에 있는 민간 교도소다.
승리는 이번 전역 조치에 따라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여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오는 2023년 2월쯤 출소할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앞서 지난해 8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진행한 승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저으며 반성의 기미 없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지난달 26일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으나,당시 군인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었다.
승리의 징역 형기는 내년 2월까지다.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