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YTN’ 보도에 따르면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김 모 씨는 최근 홈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 씨는 집이 비는 3시간을 이용해 가사도우미에게 청소를 맡겼다.
그는 도우미가 1시간 연장을 요구해 거절했고, 집에 와보니 청소 상태도 엉망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홈 CCTV를 돌려본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우미는 냉장고와 찬장 문을 열며 집안 곳곳을 살펴보기도 하고, TV를 켜고 챙삭 위에 남아 있던 과자를 집어 먹기도 했다.
심지어 옷을 다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한동안 서 있기도 했다.
또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싸온 음식으로 식사까지 하는 모습도 담겼다.
김 씨는 불편 신고를 받은 고객센터 측 대응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다른 도우미로 무료서비스를 진행해주겠다고 해 옷장 정리만 요청했지만 도우미는 엉뚱한 일만 하고 갔고, 이에 대해 지적하자 고객센터 측은 더는 해드릴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홈서비스 플랫폼 업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고객에게 죄송스럽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업체의 경우 자신들은 중재 역할만 한다는 것을 이유로, 소비자 불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게 현실이다.
실제로 이용약관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손해를 배상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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