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여행 채널을 운영하는 한국인 유튜버 A 씨가 여행 금지국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가 적발됐다.
A 씨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건 지난 8일(현지시간)로,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그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을 여행하던 중 우연히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은 대부분 철책이나 담장 같은 경계 구분 없이 들판으로 이어져 있다.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영상을 찍다가 실수로 국경을 넘었다는 것이다.
A 씨는 “누군가 손짓을 하길래 동영상을 찍을 겸 가까이 갔는데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였다”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경 지역의 경계가 삼엄하다”며 “일반인이 접경지역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A 씨의 무단 입국에 의도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를 경보 4단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해,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여권이 무효화 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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