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임상필 부장판사)는 아이돌 ‘B.A.P’ 출신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줄곧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던 힘찬은 이날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전에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은 철회하고 다 인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힘찬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합의를 위해 돈을 마련해 합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묵시적 동의에 한 스킨십이었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만약 항소 기각이 되면 법정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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