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4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의 자동차 트렁크에 몰래 숨어 있다 경찰에 발각됐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사흘 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앞선 18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았다.
A씨는 스토킹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로 출석하려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그는 경찰서까지 따라왔다.
이후 A씨는 B씨가 조사실로 들어가자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있다가 뒷좌석을 통해 자동차 트렁크 안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다 증거 확보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가지러 온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경찰은 차 트렁크 유리창을 통해 안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그는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서 3시간 넘게 숨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의 행위가 피해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고 싶어 트렁크에 숨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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