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지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모두 해당된다.
환경부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추가로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 수준이다.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 등지뿐만 아니라 기존 대규모 점포(3000 ㎡ 이상)와 슈퍼마켓(165 ㎡ 이상)에서도 일회용 비닐 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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