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약 100일 후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의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새 이름으로 거듭나게 된다.
경기도에 속해 있는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가 조만간 ‘특례시’로 승격되며, 경상남도 창원시도 함께 특례시로 승격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 정부가 공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 고양시(107만 명), 용인시(106만 명)와 경남 창원시(104만 명)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로 승격이 된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덩치에 맞게 보다 많은 행정·재정적 권한을 갖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지난 5일 어제 기준으로 100일 뒤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는 각각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지난 5일 특례시 승격과 관련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인터뷰에서 “인구 100만이 넘으면 예전에는 광역시를 해줬다.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다.
인구 100만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초시로 있어서 불이익 받는 게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초자치단체지만 100만이 넘는 도시는 옛날에 광역시였지만 지금은 광역시를 못 만들어주는 대신에 광역시에 준한 행정 지위체계를 갖도록 한다.이제까지는 덩치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면 덩치에 맞는 옷을 입히기 위한 첫걸음이 특례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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