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지난 12일 방송된 MBC ‘심야괴담회’는 ‘공포의 여름방학 특집’으로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옆 집에 살던 여성의 소름끼치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과거 유영철 옆집에 살았다던 여성이었는데. A씨는 지난 2004년 이사를 앞두고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예정된 집으로) 이사를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집이다”라는 경고했지만, A씨는 계약금 2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놓칠 수 없어 이사를 결심했다.
사실을 알고 난 후 한 달 동안 식사를 못했다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영철은 성폭력범죄, 강간살인, 시체손괴 유기 및 살인,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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