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명 배우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배우 박중훈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며, 벌금 700만 원을 약식 명령했다.
지난 3월 26일 박중훈은 지인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오후 9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두 대로 나눠 타고 근처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지만 입구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박중훈이 직접 운전했는데, 당시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다.
박중훈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당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중훈은 지난 2004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바 있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 의지만으론 버거워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올해만 술을 안 마시기로 했다”라며 금주를 선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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