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면 무조건 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을 향해 조롱글을 올린 직원 찾기에 나섰다.
15일 LH는 “문제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제311조, 제314조)에 따른 모욕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익명의 직원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쓴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다’,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대국민 분노를 샀다.
LH는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며 공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게시물 내용과 달리 LH는 투기의혹이 제기된 직원 13인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시작했다. 또한 책임자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즉각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롱글을 올리며 분노를 더한 문제의 직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LH는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무조건 직원을 찾아내, 실제 직원이라면 즉각 파면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게시글에 대해 그동안 LH는 직원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혀온 바 있다.
소식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저기 가입할 때 이메일 인증한다고 함. 의외로 쉬울 수도”, “N번방도 절대 못 잡는다더니 다 잡아냈죠. 곧 잡힐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