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남학생 성추행한 50대 취객,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 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시경 A씨는 술에 취해 제주 시내 차도 위를 걸어다니고 있었다. 남학생 B(17)군은 A씨를 목격한 뒤 그를 도와 인도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A씨는 고맙다는 말 대신 B군의 엉덩이와 중요 부위를 움켜잡았다. 결국 A씨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자신을 구해준 피해자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강제로 추행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