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까지 시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27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B양의 집에서 A씨는 당시 13살에 불과한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로인해 B양은 임신까지 하게 돼 중절 수술까지 받게 됐으며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B양을 알게 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한 후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는 자수했고,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보통 성인 남성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