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28일 정부·여당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을 최종 검토해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일괄적으로 100만원,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50만원을 지급받는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에는 50만원을, 새로 지원을 받는 사람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고·프리랜서 범주에는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직종이 포함된다.
여행이나 레저, 헬스 등 오락·여가 업종 종사자 역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이 분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 등 아이 돌봄에 대한 현금 지원은 이번 3차 지원금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확산 기간 상당 부분이 방학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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