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소득”
조두순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청년이 수배자였다.
16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주변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경적을 울리는 등 소음을 유발한 경범죄 위반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중 20대 남성 한 명이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남성의 오토바이 면허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을 조회하다 그가 벌금 3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자를 체포했으며, 미납된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오후 1시경 조두순의 집 앞에서 오토바이 굉음을 울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조두순에게 항의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진술했다.
한편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부터 112에 접수된 소음 민원은 122건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애꿎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과격한 행동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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