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커뮤니티에 “친구가 수능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번만 읽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글에 따르면 글쓴이의 친구는 삼수생으로 치대 목표를 하고 있던 학생 이였다.
수능 당일 한국사 까지 마치고 쉬는 시간에 감독관이 갑자기 핸드폰 안낸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고, 친구는 당연히 냈으니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그러더니 다음으로 가방이 없어진 사람 있냐고 해서 확인해보니 앞에 본인 가방이 사라져서 대답을 했더니 일단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한다.
본부로 가보니 생전 처음 보는 휴대폰이 가방에 있어서 본인 핸드폰 아니냐고 본부에 계신 선생님들이 추궁을 하고, 친구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일단 탐구영역만 남은 상태니 시험은 마저 보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한 상태에서 시험을 집중해서 보기는 힘들었고 현역, 재수때보다도 처참히 망했다고 한다.
지금 상황은 수능 성적을 인정해줄지도 모르는 상황.
부정행위 관련 사항에도 ‘어떤 전자기기라도 발견이 되면 부정행위다’ 라는 식으로만 되어있고 예외 상황은 쓰여 있지 않았다.
글쓴이는 “제가 다 억울해서 법률 사례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타인이 고의든 실수로든 전자기기 같은 소지 금지 물품을 넣는 것을 방지해주거나 그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친구의 교감선생님이 교육청으로 오라고 했고, 교육청에서는 경찰 입회하에 핸드폰을 넘겨주겠다는데, 그 핸드폰을 넘겨주면 무죄를 어떻게 증명하냐고 따졌더니, 수능 법에 따라 부정행위처리를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억울하면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해서 평가원에 전화하니 우리는 부정행위 관련 된건 교육청에 위임하니 교육청에 말해라 라고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통화내용도 녹음 했다고 한다.
이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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