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뷰’ 삼청동 자택 공개에 ‘풀(full) 소유’ 논란을 빚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혜민스님. 이번에는 정식 승려가 된 후로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분석한 결과 그는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N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에 사들였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다.
이 아파트는 25.9평으로 약 61만 달러, 한화로 약 6억 7234만원이며 현재 시세는 매입가의 2배 가량인 약 120만 달러로 책정되고 있다.
매입 당시 대출받은 약 45만 달러를 갚고도 남는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이스트강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에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추고 있다.
등기 이력에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기록만 있을 뿐 매도한 기록은 없어 2011년 매입 이후 계속 보유해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혜민 스님은 이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B씨와 2006년에는 미국 뉴욕 퀸스지역 내 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다가 수년 뒤 팔기도 했다.
혜민스님은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굳이 종단 법령이 아니더라도 불교에서 ‘무소유’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혜민스님은 ‘푸른 눈의 수행자’ 현각스님이 SNS를 통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달 16일 SNS에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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