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을 찾았던 여성이 간호사의 실수로 인해 독감 주사를 맞게 된 후 임신을 했다.
미국 워싱턴 주 법원은 이 독감 주사로 인해 장애아를 임신, 출산하게 된 여성에게 정부가 ‘11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 여성과 아버지에게는 250만달러, 아이에게는 750만 달러를 배상해야하며 한화로 총 111억원에 달한다.
‘대포프로베라’라는 피임 주사를 맞으러 갔던 예세니아 파체코라는 이 여성에게 간호사는 진료 기록을 확인을 안 하고 독감 백신을 맞혔다.
이 피임 주사는 3개월에 한번씩 맞으면 90퍼센트의 효과로 피임을 할 수 있는 주사로 알려져있다.
두달 후 다음 주사의 날짜를 예약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파체코는 그제서야 자신이 맞은 주사가 독감 백신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임신을 한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올해 8살이 된 아이는 희귀병인 ‘양측성 다왜소뇌회증’이라는 희귀병을 지닌채 태어났으며 이 질병원 선천성 뇌 기형 장애이다.
이로 인해 지능지수가 70에서 멈춰있으며 시력이 저하,언어 능력, 인지 지연이 생겨났으며 간질 또한 앓고 있다.
워싱턴 법원은 예상하지 않았던 임신과 이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불편한 삶’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힘들었을 텐데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길”,”경제적으로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등 응원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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