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병원 응급실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던 간호사들의 폭행한 A씨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A씨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어머니와 함께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체온이 높은 어머니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간호사에게 다가가 턱을 잡아당기며 마스크를 잡아 흔들었다.
A씨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다른 간호사의 뺨까지 때리고 머리채를 잡으며 폭행을 한 A씨는 동종, 이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코로나로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들한테 무슨 짓이냐”, “벌을 세게 받아야한다”,“심지어 한명도 아니고 여러 간호사분들을 폭행하다니” 등의 의견을 내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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