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한 택시 기사가 1심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엄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7년을 구형한만큼 선고를 지켜본 유족은 아쉬움을 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며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며 “단순 접촉사고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급차에 환자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보험사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함의한 점, 스스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도 유족 측 변호사는 “유족과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다”라며 “끼어들 때의 고의라든지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피해자의 유족인 김씨는 “양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다. 최씨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만 든다”고 전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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