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공군부대에서 소속되어 있는 한 현역 병사가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를 안 한 상태로 해외를 무단 출국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 병사가 출국한 것은 해외에 사는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였음이 밝혀졌다.
공군은 군인인 A씨가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소속 상병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해서 해외로 떠났다고 20일 발표하였으며 6일 전인 14일 병원 진료를 받고자 휴가를 받았다.
다음날인 17일 부대로 복귀해야 할 A상병이 나타나지 않자 당직계통이 상부에 보고했으며 조사를 통해 해외로 출국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음이 알려졌다.
현역인 병사가 해외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에게 보름전 승인을 얻어야지만 출국을 할 수 있다.
군은 가족을 통해 A상병과 연락이 닿았고, 5일 만인 오늘 오후 한국으로 돌아온 A 상병은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 출국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사경찰은 탈영 등의 혐의로 조사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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