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조해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한 여성이 논란을 모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여성을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이 재조명됐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던 차가 있었다. 한 달 전부터 다른 흰색 차가 주차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하자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조한 종이를 차량에 붙여 놓았다고 전했다.
A씨는 “진짜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차를 먼 곳에 주차하고 힘들게 걸어다니는 걸 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일주일 후 형사에게 연락이 와 ‘피의자가 굉장히 당황하고 무서워하더라’고 했다. 입주민께 불편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