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자 A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1년 넘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중앙일보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게 법원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박유천은 1년 넘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사 이은의 법률사무소는 지난 15일 박유천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법률사무소 측은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박유천이 A씨에게 갚아야 할 돈은 이자를 합쳐 총 5600만 원이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과 100만 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연예계에 복귀한 그는 75달러(한화 약 8만6000원)인 화보집을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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