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행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 2심 모두 불법 촬영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 보석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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