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가 성범죄 이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판결문 내용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한 유튜버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근 대위는 지난해 12월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유튜버가 제시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근 대위는 2018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 복도에서 여성 A씨(당시 24세)의 엉덩이를 움켜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클럽에서 피해자의 허리부터 타고 내려와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혐의다.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곧바로 ‘뭐하는 짓이냐’고 따졌고, 사건 이후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성추행 증거로 CCTV와 증인 2명의 진술도 제출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3심인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이 대위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와 상고까지 이어가며 법정에서 다퉜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이후 피고인 이근 측은 추행의 고의가 없고,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 200만원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근 대위)은 강남구 C클럽 복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세부적인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는 점,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이근이 실제 이근 대위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근 대위는 이 판결문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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