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오랜 기간 지속해서 조작해온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자사 상품과 동영상이 많이 노출될 수 있게 검색 결과 상단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매출을 키워온 건데,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에 265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2년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검색 결과로 도출되는 첫 페이지의 상품 40개중 20%를 자사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들로 채워 넣었다.
또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고, G마켓·옥션 등 경쟁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노출을 줄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4.97%였던 네이버 오픈마켓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기준 21.08%까지 상승했다.
네이버가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인터넷 포털로서 그동안 인공지능(AI)·알고리즘 등을 앞세워 공정성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결과에 인위적 조작을 가해온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네이버는 동영상 분야에서도 ‘네이버TV’가 공급하는 동영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출 빈도를 높였고, 공정위는 이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은 상품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의 상품을 경쟁사보다 위에 배치했다는 이유로 2017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약 24억 유로(3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맞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네이버에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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