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씨잼이 클럽에서 타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시민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씨잼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씨잼은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 춤을 추던 중 씨잼은 실수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을 튀겼다.
그러자 피해자 A씨의 일행인 B씨는 씨잼에게 “물을 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두사람은 시비가 붙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씨잼은 B씨의 뺨을 때렸다.
B씨와 씨잼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한 A씨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끼어들었으나 씨잼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씨잼은 A씨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으며 자신은 방어를 하던 중 A씨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씨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씨잼은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