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유튜버가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일요신문 김태현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보] 성명준 씨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 김태현 기자는 성명준의 2심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왔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준씨가 무죄를 주장했고, 양형 부당도 주장했다”며 “성명준씨의 주장은 모두 기각이 되었고 1심의 징역 1년 3개월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전했다.
김태현 기자는 “성명준씨가 기각 소식을 듣고 재판장을 나가려고 했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이 발부돼 법원 경위의 손에 이끌려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앞서 성명준은 지난 2017년 3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가게를 지인들에게 양도했다.
그는 가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권리금 1억 2,000만 원이라 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권리금은 750만 원이었다.
성명준이 권리금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된 지인들은 사기 혐의로 성명준을 신고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사기 협박 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성명준의 법정 구속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억울하다며 영상도 찍어 올리더니 결국 구속까지 되는구나”, “성명준의 징역형은 진짜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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