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단톡방’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가수 정준영의 판결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로 인해 정준영은 징역 5년형이, 최종훈은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구,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 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 등이 포함된 SNS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정준영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최종훈에 대해서도 초범인 점을 들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지으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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