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며 병역을 거부한 남성의 사연이 큰 논란을 모으고 있다.
지난 21일 대법원 3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며 병역을 거부한 남성 A씨에게 병역법 위반죄를 적용시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A씨는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2009년 3년 만에 관련 종교 활동을 중단하였다.
이후 A씨는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 삼아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했다.
2018년에는 9년 동안 중단했었던 ‘여호와의 증인’ 관련 종교 활동을 재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라며 입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기 두 달 전, 대체복무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없음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악용하여 군 복무를 회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 운전, 무등록 자동차 매매 사업 등으로 7차례 입건됐으며 이는 종교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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