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남성의 또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유는 ‘준강간 치상 혐의’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이다 보니 여러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는 등 그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한 처리했다”고 전했다.
비서실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4월 15일 총선 전날 14일에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만취한 여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여성인 B씨는 직후 4월 15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23일 수년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했던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B씨는 충격적이게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동일 인물임이 확인됐다.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그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당일 바로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소문냈다”며 “이에 서울시는 마땅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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