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잠시 문을 닫았던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가 대전시에서 일부 풀린다.
12일 대전시는 오는 14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던 업종에 영업 제한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집단감염 원인으로 지목됐던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되면서 오전 1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오전 1∼5시 이들 시설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일요일인 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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