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애들 안오니까…
학교 급실실에서 교직원들이 불건전한 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에서 교직원들이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자 불건전한 자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급식실에서 교직원들이 술자리를 만들어 음주를 한 것이다.
이에 8일 전라북도 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 교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중 기간제 교사인 1명은 계약해지가 됐다.
이들이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진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고 한다.
무려 3차례나 술자리를 가진 것.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교사 4명에게는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1명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 해지 처분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교내 음주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처분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해당 초등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 중이었고 온라인 개학 기간 중 일어난 사건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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