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시간대에 60대 주인이 지키고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서 주인을 창고에 감금하고 담배와 현금을 훔친 10대 남성 두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중 한명은 이미 추가 범행이 있던 사이었다.
특수강도와 감금으로 기소된 A군은 단기 1년 6개월 징역형과 벌금 30만원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선고받았다.
만 19세가 안된 소년 범죄자는 법정이 기간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교정 정도를 판단해 형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택한다.
형사부는 함께 기소된 B군(15)에게는 징역 1년6개월, C군(15)에게는 징역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양천구의 편의점을 털기로 올해 3월 공모한 이들 친구들은 편의점 주인을 감금한 상태로 현금과 담배를 훔쳤다. 손님처럼 위장해 들어간 편의점에서 “편의점 내 창고 안의 음료수를 꺼내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해 창고에 들어가도록 한 이들은 60대 여주인을 이 안에감금했다.
창고에서 나오려고 저항하는 주인을 폭행까지 한 이들은 여주인이 “금고를 열어줄테니 돈을 가지고 그냥 가달라”고 애원하는 주인에 문을 열어줘 금고 문을 열게 해서 현금과 담배 34갑을 챙겨 도망갔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또한 이들이 처벌 받지 않길 원했던 점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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