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알지도 못하는 남의 차에 탑승하고 휴대폰으로 남성의 항문 부분을 1번 찌른 40대 여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
이 40대는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에 따르면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경남 양신시에서 만취한 상태로 정차하고 있던 B씨 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횡설수설했고 하차를 요구받자 B씨와 동승자 C씨의 뺨을 때렸으며 입으로 물기도 했다.
그리고 A씨를 피해 피신한 C씨의 멱살을 잡고, 차 안으로 끌고가 휴대폰 모서리로 C씨의 항문 부위를 1차례 강하게 찔렀다.
A씨는 남성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항문을 돌연 휴대폰 모서리로 강하게 찌른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만취한 상태는 인정하나 심신미약의 상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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