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턱을 가격하고 폭행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폭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상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팀 (진재경 판사)의 재판에 회부된 정모(56)씨는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고 17일 법원이 밝혔다.
지난해 6월 20일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부인 A(34)씨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이다.
정씨는 아내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얼굴 타박상과 혈종의 상해를 가했다고 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진재경 판사는 “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턱 부분에 선명한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구체적이었다”며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부분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있다”고 이야기하며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