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서 일어난 일가족 사망 사건의 피의자 A씨가 살인 전과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세계일보는 남편 A씨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 당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검거된 살해 전과자였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A씨는 징역 17년형을 받고 복역 후 사회로 돌아왔다.
그는 중학생(14) 자식이 있는 아내 B(37)씨와 재혼했다.
그러나 지난 1일 A씨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을 해 따로 살고 있었다.
‘일가족 사망 사건’은 A씨가 지난 7일 모자의 집으로 찾아오며 벌어졌다.
A씨가 방문한 직후 모자가 살던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번졌고 폭발로 까지 이어졌다.
B씨의 중학생 아들은 집안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들의 시신에서 칼에 찔린 자상이 나왔으며 두개골로 망치로 맞은 듯이 함몰 됐다”고 전했다.
손과 팔에 남은 저항흔으로 봤을 때 사건 당시 깨어있던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관이 아파트에 출동했을 때 집안에는 A씨 부부가 있었다고 한다.
현장에 간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 들어가자 A씨와 눈이 마주쳤다”며 “A씨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B씨를 안고 함께 투신했다”고 증언했다.
아내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누리꾼들은 “부부싸움이 아니라 계획 살인이네”, “사람 죽이고 17년이라니 말이 안된다”, “한국 법이 죽인거나 다름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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