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를 통해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하고 성 착취 사진 등을 찍어 소지한 혐의를 받은 무직 A(37) 씨.
A 씨는 만남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인 B양 등에게 음란 행위를 시켜 이 모습을 촬영하거나 스스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4명 중 일부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한 명의 피해자 부모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A 씨를 붙잡아 이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 김은미 부장검사는 오늘(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음란물 제작·배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처리될 것이며 심리치료 등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를 전해 들은 누리꾼은 “평생 감옥에서 살길”,”만 13세 미만?”, “어떻게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런 일을 하는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